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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존위기 내몰릴 판… `플랫폼법` 국내업자 역차별 우려
- Admin
- 2020-10-04
네이버·카카오도 수익성 악화
앱 개발사 '디지털 소작농' 전락
중소업체 성장하기전 퇴출 위기
구글 압박 법안 실효성도 의문
국내법인 대표 국감 증인 채택
정치권 벼르지만 해법 힘들듯
사진 = 연합
글로벌 IT 공룡 기업 구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서 '인앱(InApp) 결제' 강제와 함께 '수수료 30% 인상'을 공식화 했다.
구글의 요구대로 인앱 결제가 전면 확대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위축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 사업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IT벤처, 특히 스타트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 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 설상가상인 게 우리 정부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이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는다며 해당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법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같이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 기업에 대한 법적용의 실효성이 문제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옥죄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가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구글의 수수료 '폭탄'에 '플랫폼법'까지… 곡(哭) 소리나는 IT 업계= 구글코리아는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과 콘텐츠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등록하는 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 인앱 결제가 강제되며, 기존 앱의 경우에는 내년 10월부터 사실상 30% 수수료가 적용된다.
구글의 30% 통행세가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앱 개발사 대부분이 구글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소작농'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구글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주요 IT 대기업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충당하기 위해 콘텐츠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통행세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개발사-플랫폼·네트워크 업체로 이어가지는 '모바일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기반이 취약한 스타트업들은 꽃도 피기 전에 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은 자사 인앱 결제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을 강제 퇴출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글로벌 게임업체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결제 방식을 적용했다 구글과 애플이 주도하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에픽게임즈는 공룡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의 통행세 선언과 함께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추진중인 정부의 플랫폼법 입법화 움직임도 국내 IT 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국내 IT 업계는 정부가 국내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결국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티몬 등 국내 업체들만 옥죌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과거의 인터넷-플랫폼 규제들이 최상위 먹이사슬에 있는 구글, 애플 등 해외 업체들은 손도 보지 못하고 국내 업체들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국내 IT 플랫폼 업체들도 규제 리스크에 침몰한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내 대형 IT 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라 면서 "구글의 수수료 인상과 정부의 신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닥치면서 리스크는 더 커지고 수익기반은 점점 더 위축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구글 손보겠다"… 벼르는 정치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7일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구글의 통행세 갑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감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구글코리아의 '존 리'가 대표자격으로 국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철저히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 국회는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를 막을 수 있도록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한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8일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 마켓 등록 방해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목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제와 환불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신설된다. 또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도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 결제 시행 시한으로 제시한 내년 1월 20일 이전에 관련법이 통과되더라도, 구글의 30% 수수료 지침과 국내법 간에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라 면서 "구글의 공개적인 갑질을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데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가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627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