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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한다…표준계약서 도입
- 관리자
- 2020-09-03
상금 등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권리 양도 시 사전협의 의무화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 도입은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보급 등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했고,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e스포츠 불공정 개선 국회 토론회
이 과정에서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이후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문체부 측은 "과거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또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10대 중·후반에 선수 활동을 시작하는 e스포츠 선수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을 규정했다.
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다.
또 선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 내역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 및 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e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돼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555678